일본 게임회사 캡콤이 게임 타이틀 디자인 도용 등으로 무려 1200만 달러(약 13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6일 더 게이머 등 외신에 따르면 해외 아티스트 주디 A.유라첵은 캡콤 인기 게임 ‘레지던트 이블4(바이오하자드4)’와 ‘데빌 메이 크라이’가 자신의 작품 일부를 그대로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라첵은 캡콤이 ‘레지던트 이블4’와 ‘데빌 메이 크라이’ 타이틀 및 게임 디자인에 자신의 작품집 ‘서피스(Surfaces)’ 속 이미지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NS와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 장의 비교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캡콤 '레지던트 이블4' 공식 타이틀>

증거로 제시된 80여장의 사진을 보면, ‘레지던트 이블4’의 ‘4’자에 사용된 빈티지한 이미지가 유라첵의 디자인(G079)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게임 속 인테리어 일부 디자인 역시 ‘서피스’에 실린 일러스트를 카피한 수준이다. ‘데빌 메이 크라이’의 경우 게임 속 바닥 벽돌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게 유라첵 설명이다.

지난 4일자로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라첵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제 작품을 캡콤은 계약이나 연락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서적 속 이미지는 엄연히 공짜가 아니다. 게임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캡콤의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첵 작품 G079(왼쪽)와 캡콤 '레지던트 이블4' 디자인 비교 <사진=주디 A.유라첵 공식 홈페이지>

유라첵의 변호사는 캡콤이 도용한 사진 한 장당 적게는 2500달러(약 280만원), 많게는 2만5000달러(약 2800만원)를 책정, 총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캡콤은 지난달 10일에도 새 게임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네덜란드 영화감독 리차드 라포스트(50)는 SNS를 통해 2013년 개봉한 자신의 SF 호러 ‘프랑켄슈타인 아미’ 속 몬스터를 ‘바이오하자드 빌리지’가 베꼈다고 주장했다.

유라첵 작품 W061(왼쪽)과 '레지던트 이블' 속 디자인 <사진=주디 A.유라첵 공식 홈페이지>

한편 캡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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