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중심가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 11명을 사상한 일본의 90대 전직 관료에 금고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TBS에 따르면 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명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이이즈카 코조(90) 피고에 금고 5년을 판결했다.

이이즈카 코조 피고는 재작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 모처 도로에서 차량으로 시민들을 덮치는 대형사고를 냈다.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31세 여성과 3세 여아 등 모녀가 사망했고 행인 9명이 다쳤다.

통상성 공업기술원장을 지낸 고위 관료 출신인 이이즈카 코조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고령인 그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사고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철저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운전자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데도 고인과 유족, 부상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점을 들어 이이즈카 피고에 금고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 5년 실형을 받은 이이즈카 피고 <사진=FNN 프라임 온라인 유튜브 공식 채널 영상 '池袋暴走事故 90歳被告 本当に収監される?' 캡처>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88세로 이미 고령이던 피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90세인 점을 고려해 형량은 5년으로 줄였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이즈카 피고는 2주 내에 항소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만 비난 여론이 만만찮아 1심 재판부 결정을 이이즈카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이즈카 피고에 대한 실형 판결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위 관료 출신이라도 고령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얼마든 처벌받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잖다.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른 일본은 수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 차량 사고가 빈발해왔다. 운전이 미숙해 벌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정 연령대를 넘어가면 운전면허 회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시민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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