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단체가 100년 전 만들어진 백골 심문관을 공개했다. 이 희한한 장치는 입건된 피의자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밥 먹듯 뒤집는 것을 보다 못한 일반인 여성이 개발했다. 

미국 여성 발명가 헬렌 애들레이드 셸비 기념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20년대 미국 일부 형사들이 실제 사용한 백골 심문관을 소개했다.

1927년 8월 16일 미국 일반 특허 제1749090호로 등록된 이 장치는 실제 크기의 사람 백골 입상이다. 모조 뼈를 정교하게 다듬어 실제 사람 골격과 비슷하게 꾸몄다. 내부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카메라가 장착됐다.

미국 여성 헬렌 애들레이드 셸비가 1920년대 발명한 백골 심문관 <사진=헬렌 애들레이드 셸비 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이 장치의 주된 목적은 입건된 범죄 피의자의 자백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고, 이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셸비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들에게 실토한 내용을 법정에서 툭하면 번복하는 상황에 분개해 이 장치를 고안했다.

특허출원 설명에서 그는 "형사의 심문을 통해 처음 얻은 자백은 아주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를 번복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진다"며 "신뢰할 만한 자백을 얻어내고 이를 기록해둔다면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딴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치의 사용법은 대략 이렇다. 우선 피의자를 좁고 어두운 방에 넣는다. 커튼 하나를 두고 맞은편 책상에 실제 조사관이 앉는다. 조사관은 메가폰을 이용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사람은 무서운 대상과 마주하면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 동요에 빠질 수 있다. 백골 심문관은 이를 이용한 장치다. <사진=pixabay>

조사관이 버튼을 누르면 피의자 앞의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백골 심문관이 드러난다. 백골 아래에 조명을 켜 섬뜩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두개골의 안와 부분에는 빨간색 전구를 달아 공포 분위기가 배가된다. 두개골 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심문 내용을 고스란히 녹화한다.  

언뜻 우스운 발상 같지만 셸비는 백골 심문관이 범죄자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자연적 현상은 용의자의 심리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도 모르게 숨겨둔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셸비의 독특한 장비는 일부 형사들이 실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961년 미국 대법원이 강요에 의한 용의자 및 피의자 자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뒤부터는 일선 경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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