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을 화장장 청소에 동원하는 법안이 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됐다.

타이베이에 이은 대만의 두 번째 도시 가오슝 시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11명을 시내 화장터에 보내 청소하도록 명령했다. 

운전자들은 4시간에 걸쳐 시신 안치소와 냉동고, 화장로 등 화장장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익명의 운전자는 “냉동고 문을 닦을 때 안에 사람 시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며 “이렇게 죽음과 가까이 마주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마냥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 운전자는 “화장터에 온 시신 중에는 음주운전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다”며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에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뼈저리게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화장장 청소를 시키는 법안을 대만 가오슝 시가 시행 중이다. <사진=pixabay>

화장장 청소 조치와 관련, 천치마이(진기매, 58) 가오슝 시장은 2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록 소량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의 중대성을 운전자 스스로 깨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당시 가오슝 시내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일가족 세 명이 죽거나 다치자 천 시장은 음주운전과 전쟁을 선포했다.

향후 가오슝 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을 곧바로 시내 화장장으로 보내진다. 화장장 청소는 물론 벌금이나 다른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 처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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