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겸 영화배우 테일러 스위프트(32)가 테마파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CTV NEWS 등 외신들은 4일(한국시간) 기사를 통해 미국 유타주 테마파크 '에버모어(Evermore)'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에버모어 파크 측은 지난해 12월 테일러 스위프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당시 테마파크 관계자들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0년 앨범 '에버모어' 타이틀이 공원 테마를 베껴 상표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앨범 회수와 해명 등 테일러 스위프트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했다.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 측은 내용증명에 불복했고, 1개월이 조금 지난 현재에 이르러 에버모어 파크가 소장을 접수하면서 해당 논란은 법적다툼으로 발전했다.
피소와 관련, 테일러 스위프트의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원이 지난해 12월 18일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인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에버모어'는 공원의 테마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버모어 파크 경영자 켄 브렛슈나이더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은 우리 공원의 테마를 베꼈을 뿐 아니라 구글 검색 순위까지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송사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미국의 한 공연관련업체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유 없이 콘서트를 취소했다며 250만 달러(약 27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DJ 데이비드 뮬러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4년 만에 패소했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