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가 수신료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각 가정에 TV를 설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은 NHK가 수신료 제도와 관련된 총무성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NHK는 가정이나 사업소에서 TV를 설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변경을 법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신 계약을 맺지 않은 세대의 거주자 이름이나 이사할 경우 새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적기관 등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 도입도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는 TV 수신료 강제화 등으로 뿔난 일본 국민에 상당히 반감을 살 전망이다.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는 수십년 전부터 TV를 보는 가정은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왔다. NHK와 시청자간 갈등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 등장할 만큼 유명하다.
특히 NHK와 시청자 갈등은 한국방송공사(KBS) 시청료(TV수신료)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에서도 주목 받아왔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