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릇한 눈길로 우릴 보지 마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여성 선수 신체를 성적인 의도로 촬영, SNS에 게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JOC는 12일 공식성명을 내고 경기 중인 여성 선수 사진을 관객 등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촬영,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연맹 소속 카메라맨이나 기자 등이 촬영한 것 외의 사진·영상의 SNS 및 유튜브 게재가 향후 금지된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일본대학육상선수 코다마 아미 <사진=일본육상경기연맹(JAAF) 유튜브 공식채널 영상 '제104회 일본선수권' 캡처>

이번 조치는 일부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확대 촬영, SNS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현역 여자육상선수들이 일본육상경기연맹(JAAF)에 관련 상담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OC는 “땀 흘려 훈련한 선수가 경기에서 마땅한 보상을 받는 건전한 환경 조성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는 그간 여자육상선수권 등에 출전한 선수의 얼굴, 신체 주요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곤 했다. 이런 사진엔 하나같이 ‘OO대학 육상부 얼짱’ ‘연예인 뺨치는 OO선수’ 등 자극적 제목이 붙었다. 유명 선수의 영상은 2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JCO는 향후 각 경기단체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본스포츠협회나 전국고등학교체육연맹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활동도 전개한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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