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물 사용 및 도핑 검사 방해로 선수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중국 수영스타 쑨양(29)이 3년 뒤 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리게 됐다. 당초 8년으로 정해진 처분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쑨양의 자격정지 기간을 8년에서 4년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처분 효력이 직전 판결일자인 지난해 2월 28부터이기 때문에 쑨양은 2024년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CAS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체육계는 물론 각계에서 비난이 나온다. 쑨양의 자격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명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몸만들기가 한창인 쑨양 <사진=쑨양 인스타그램>

쑨양은 2014년 6월 도핑 규정 위반으로 3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8년 9월에는 국제도핑테스트기구(IDTM) 검사원들을 방해하고 혈액 샘플을 파기한 혐의가 인정돼 4년 자격정치 처분이 추가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가 반도핑 규정을 2회 어길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지난해 2월 CAS의 1차 재판에서 쑨양에 8년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도 FINA 규정 때문이다.

그럼에도 쑨양이 파리올림픽 부활을 노리게 된 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FINA의 새 규정 덕이다. FINA는 2차 위반에 대한 각각 상황에 따라 제재를 유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CAS는 이번 재판에서 2018년 9월 반도핑법 위반으로 4년, 앞서 2014년 6월 위반에 따른 3개월을 단순히 합쳐 4년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도 출전한 쑨양 <사진=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쑨양이 갖은 약물 파동에도 올림픽을 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쑨양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국가대표 선수들과 합숙해 물의를 빚었다. 쑨양의 항소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할 스위스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마비됐기 때문이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원 등 관공서의 업무를 연기했다. 코로나 탓에 도쿄올림픽이 1년 늦춰진 것도 쑨양에겐 호재였다. 소식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쑨양이 자진해 훈련소를 나오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400m, 1500m)과 2016년 리우올림픽 자유형(200m)에서 금메달을 딴 쑨양은 도핑 의혹이 자주 제기된 선수다. 2018년 9월 IDTM 검사원들이 자택에 들이닥치자 일부러 신분확인을 요구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모친이 혈액 샘플을 파기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FINA가 이를 보고받고도 단순 경고에 그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직접 나서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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