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37)이 월트디즈니컴퍼니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기사를 통해 스칼렛 요한슨이 영화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을 둘러싸고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을 단행하면서 본인 수익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사는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 극장 개봉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고 계약한 뒤 추가 협의 없이 스트리밍을 강행, 극장 흥행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이어 “계약서에는 극장 개봉만 명기하고 거의 동시에 디즈니플러스로 스트리밍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즈4를 여는 영화 ‘블랙 위도우’는 코로나19 여파로 공개가 미뤄지다 이달 초 극장 개봉했다. 디즈니는 하루 간격으로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이 영화를 스트리밍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사는 디즈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화를 스트리밍해 원고에 5000만 달러(약 57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즈니가 의도적으로 계약 위반을 유도해 스칼렛 요한슨이 협상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로 첫 출연한 영화 '아이언맨2' <사진=영화 '아이언맨2' 스틸>

이어 “디즈니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회원을 늘리거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블랙 위도우’ 같은 작품을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런 전략 때문에 오랜 시간 인연을 맺은 배우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회사로서도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2010년 개봉한 ‘아이언맨2’에서 처음으로 나타샤 로마노프(블랙 위도우)를 연기했다. 이후 다양한 MCU 영화에 등장하면서 약 10년 동안 블랙 위도우로 활약했다. 그간 정도 많이 든 디즈니와 소송은 피하려 했으나 대리인을 통한 답변 요구에 디즈니와 마블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결국 법적다툼에 나섰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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