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문제로 디즈니 고소를 검토하던 엠마 스톤(33)이 ‘크루엘라’ 속편 출연을 결정하면서 그 뒷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엠마 스톤은 지난 5월 말 극장에 공개된 뒤 곧바로 디즈니플러스로 스트리밍된 ‘크루엘라’의 속편에 출연하기로 최근 결심했다. 관련 소식이 데드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팬들 시선이 쏠렸다.

엠마 스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서 10년간 블랙 위도우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37)에 이어 디즈니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은 이달 초 확산됐다. 본인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으면서 소송 검토는 기정사실이 됐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의 개런티를 극장 흥행에 따라 지급한다고 디즈니가 계약해놓고 개봉 하루 만에 디즈니플러스로 스트리밍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7월 29일 디즈니를 고소했다.

디즈니와 화해한 엠마 스톤 <사진=영화 '크루엘라' 스틸>

‘크루엘라’ 역시 지난 5월 27일 전미 개봉 하루 뒤 디즈니플러스로 공개됐다. ‘블랙 위도우’와 똑같은 패턴이다. 엠마 스톤이 스칼렛 요한슨처럼 소송을 검토했다는 사실에서 디즈니가 두 사람과 비슷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엠마 스톤이 고소 대신 후속편 출연으로 선회한 것은 스칼렛 요한슨 고소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디즈니가 손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스칼렛 요한슨으로부터 5000만 달러(약 57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한 데다 그가 소속된 대형 기획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reative artists agency, CAA)까지 전면전을 선포하자 디즈니가 배우 달래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디즈니 밥 차펙(61) 최고경영자는 지난 13일 열린 월트디즈니컴퍼니 실적보고에서 스트리밍이 영화 소비의 대표 플랫폼이 됐으며, 향후에도 극장 개봉+스트리밍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아예 공언했다. 배우의 처우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런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칼렛 요한슨 사태를 봉합하려 했다.

디즈니와 소송 중인 스칼렛 요한슨 <사진=영화 '블랙 위도우' 스틸>

이런 디즈니의 태세 전환은 엠마 스톤 측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엠마 스톤의 에이전시 엔데버 대표 패트릭 화이트셀은 데드라인과 인터뷰에서 “디즈니와 이번 합의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면서 스튜디오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평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엠마 스톤이 실제로 디즈니 고소를 검토했으며, 디즈니 측이 먼저 제안한 화해 방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엠마 스톤이 디즈니와 다시 손을 잡으면서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팬들의 관심사다. 스칼렛 요한슨 쪽에 디즈니가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이라는 영화팬들의 추측 한편에는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디즈니가 스칼렛 요한슨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양측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언젠가 나올 법정 판결에 따라 디즈니의 극장 개봉+스트리밍 방침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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