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마음껏 피울 권리를 국가가 빼앗았다.”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내놓은 새로운 건강증진법이 국민의 흡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도쿄의 60대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NHK에 따르면 도쿄 하치오지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일본 정부의 새 건강증진법이 국민의 정당한 흡연 권리를 빼앗았다며 도쿄지방법원에 200만엔(약 203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 건강증진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교나 병원, 행정 기관 등 건물의 실내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규모가 크거나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는 흡연실을 마련하되, 이외 구역은 완전 금연이 원칙이 됐다.

지정된 흡연코너 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하는 일본 <사진=pixabay>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흡연 자체는 법으로 허용하면서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흡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를 국가가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한 남성은 “업소에서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식사를 하는 즐거움을 국가가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어디서든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흡연자만 배제하는 현재의 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2ch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공장소 금연이 부당하다는 남성의 주장은 난센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할 거면 연기는 본인이 전부 빨아들이라는 비아냥도 이어졌다. 일부 흡연자는 "흡연구역이 너무 부족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아예 법으로 금연을 강제하라"고 따졌다.

일본 정부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건강증진법 강화 이전부터 흡연부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관련 민원이 늘면서 2018년 층간흡연 방지법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스푸트니크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스푸트니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스푸트니크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스푸트니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