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 맘대로 버리는 세태 막을 것.”

프랑스 정부가 사람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지난 18일 동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44) 대통령의 서명 직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판매를 오는 2024년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프랑스 전역에 자리한 펫숍이다. 3년 뒤부터 어떤 펫숍에서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펫숍의 반려견·반려묘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pixabay>

앞으로 프랑스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려면 허가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분양받거나 전문 브리더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유흥을 위해 시설에서 이뤄지는 돌고래나 범고래 쇼도 2026년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서커스 업체들은 오는 2028년부터 야생동물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토끼나 물고기 등은 계속 펫숍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충동구매를 초래하지 않도록 쇼윈도에 진열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사람은 동물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공생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이번 개정안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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