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마스크 대란을 겪는 일본 정부가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초강수를 뒀다.
5일자 FNN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긴급조치법 26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은 각지에서 들끓는 마스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회사를 상대로 400만장을 정부에 전매하라고 지시했다.
후생성은 이 마스크가 확보되는대로 지자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홋카이도 등 주요 위험지역을 우선 배려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긴급조치는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래 무려 40여년 만에 내려졌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에 근거, 주요 기업에 정부에 대한 물자 전매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마스크 사재기나 매점매석에 칼을 빼들고 있다. 일본처럼 징역형을 살게 하는 국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고 교수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