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내 여고생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주목된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5일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여고생 사망사고의 피고 카와바타 키요카츠(87)에 대한 무죄판결을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사고를 내고 송검되는 카와바타 피고 <사진=FNN 보도 영상 캡처>

카와바타 피고는 지난해 1월 마에바시 시내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의식을 잃었다. 승용차는 그대로 인도를 덮쳤고, 하필 길을 가던 여고생 2명이 치였다.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초고령회사회인 일본에서 급증하는 노인 운전자의 인사사고의 전형으로 시선을 끌었다. 카와바타 피고는 평소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여고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고령자 인사사고 현장 <사진=ANN 보도 영상 캡처>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유족은 “운전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낸 사고다. 그런데도 무죄인가. 죽은 딸은 무슨 죄인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나가는 유족을 다시 앉힌 뒤 “이런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은 재판관 설명에 납득하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났다. 재판관의 설명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도 들끓었다. 노인이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 일본사회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인사사고를 낸 80대 노인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한참 잘못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유족을 앉혀놓고 몹쓸 설명을 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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