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미처 구입하지 못해 맨얼굴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임시직 남성이 정직처분을 당해 논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오사카전자전문학교 소속 60세 임시직 남성이 학교로부터 4일간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7일자 교직원 회의에 마스크 없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일로인 점을 감안, 학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홀로 마스크 없이 수업에 참석한 남성은 좌불안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끝난 직후 법인 간부가 이유를 물었다. 남성은 “약국과 마트를 돌았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간부는 감염증이 퍼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셈이냐고 다그쳤다.
결국 학교법인은 남성에 대해 5월 12~15일 나흘간 한시적 정직처분을 내렸다. 남성은 시말서를 내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법인 측이 거절했다.
교직원조합은 이에 대해 “학교 처분이 너무하다”며 “5월 초 정식 항의문을 학교 법인단체에 제출할 방침이며, 추후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