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일본 남성이 1억원 넘는 돈을 물어낼 가능성이 제기됐다. 

슈칸겐다이는 최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달 초 일본 저가항공(LCC) 피치를 이용하던 중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이 1000만엔 넘게 손해배상할 처지라고 전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7일 홋카이도 구시로 공항을 출발,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향하는 피치항공사 여객기에 올랐다. 탑승 당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거부, 43분이나 여객기 출발을 지연시킨 이 남성은 비행 중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다른 승객들의 원성을 샀다.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주변 승객을 되레 위협하던 이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재차 요구하는 승무원들을 위협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120명 넘게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은 결국 니가타 공항에 임시착륙했고, 여객기에서 끌려나온 남성은 곧바로 공항경찰에 넘겨졌다.

7일 피치항공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승무원과 실랑이하는 남성(파란색 셔츠). 당시 많은 승객이 영상을 찍어 SNS에 제보했다. <사진=유튜브 계정 旅人レオ 영상 캡처>

승객 안전을 볼모로 난동을 부린 남성은 일본사회의 공분을 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터진 사태라 충격도 컸다. 당연히 남성의 법적 처리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피해배상액이 1000만엔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피치항공사는 현재 해당 남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43분 지연 출발에 임시착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발생, 2시간15분 지연 도착 등 눈에 보이는 피해 외에도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항공업계 통계를 보면 LCC 여객기가 도쿄~오사카를 비행할 경우 대략 500만엔(약 56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구시로 공항으로 따지면 거리상 최소 그 두 배의 경비가 소요된다.

일본 법조계는 니가타 공항에 임시착륙한 탓에 연료비가 추가됐고 공항착륙에 따른 요금, 일테면 시설사용료나 기체정비비, 니가타 공항 스태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1000만엔(약 1억16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행 당시 승무원에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으며, 몸싸움을 벌인 것은 분명한 항공법 위반"이라며 "형사 쪽으로 가면 위력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해 남성이 옥살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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