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게임제작사의 크레인 게임(UFO 캐처)이 승부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200번 게임해도 인형 하나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도 인정했지만,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9일 트위터에 도쿄 세가어뮤즈센트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 관련 불만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크레인 게임을 시연하는 점원과 이를 지켜보는 경찰 2명이 담겨있다.
하루 만에 3만5000회나 리트윗된 이 사진의 사연은 이렇다. 전날 세가가 운영하는 도쿄 게임센터를 찾은 남성은 아무리 해도 상품을 뽑을 수 없자 점원을 불렀다. 화가 난 남성은 점원에게 “만약 인형을 뽑는다면 깨끗하게 물러서겠다”고 요구했다.
구경꾼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커지자 경찰관 2명이 달려왔다. 결국 이들의 입회 아래, 점원이 상품 뽑기에 나섰다. 다만 200회나 계속해도 상품을 뽑을 수 없었다. 일부 상품 위치를 크레인이 잡기 쉽게 바꾼 뒤에야 간신히 인형 하나를 뽑았다. 문제를 제기한 남성 역시 그제서야 인형을 뽑을 수 있었다.
소동을 지켜본 경찰은 업체가 크레인 속 인형을 뽑기 어려운 위치에 일부러 배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사 불개입 원칙에 따라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돌아갔다.
일본 대형 게임회사 세가의 크레인 게임 조작 논란이 커지자 비슷한 경험이 SNS에 쏟아졌다. 일부에선 인형이 뽑히지 않으면 사기나 마찬가지니 경찰부터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세가 홍보팀은 9일 공식입장을 내고 “크레인 게임은 전반적으로 운이 좋아 인형을 뽑는 구조”라며 “돈을 넣는다고 반드시 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무리 해도 상품이 뽑히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점원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