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일본에서 초강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00만엔(약 1200만원)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NHK는 29일 보도를 통해 다음 날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이번 도로교통법은 최근 일본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시청이 배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포스터. 보복운전(아오리운텐) 시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일본경시청>

지금까지 일본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 등이 벌어져야 법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난폭 및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3~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경시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 통행 방해와 급정거, 폭언, 욕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가중처벌한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내 운전자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보복운전이 날로 흉악해지지만 처벌 수위 등은 일본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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