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일본에서 초강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00만엔(약 1200만원)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NHK는 29일 보도를 통해 다음 날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이번 도로교통법은 최근 일본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 등이 벌어져야 법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난폭 및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3~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경시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 통행 방해와 급정거, 폭언, 욕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가중처벌한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내 운전자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보복운전이 날로 흉악해지지만 처벌 수위 등은 일본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