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치 및 탈세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중국 배우 정솽(30)이 140억원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합작드라마 ‘비취연인’의 제작사 해녕동개지성영시투자유한공사(海寧東開之星影視投資有限公司)는 6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배우 정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정솽에 8050만 위안(약 1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 관련 재판이 열렸다. 

회사는 정솽이 한류 스타 이종석(31)과 2016년 드라마 ‘비취연인’을 촬영했으나 올해 초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자녀를 방치했고 탈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작품 방영이 불발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솽과 이종석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비취연인' <사진=DMG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비취연인' 공식 포스터>

제작비가 400억원에 달했던 드라마 ‘비취연인’은 한때 대륙을 호령했던 톱스타 정솽과 한류 스타 이종석의 만남으로 한중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제작 후 곧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공표하면서 공개가 무기한 미뤄졌다.

지난해 말 한한령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방영 가능성이 점쳐졌던 ‘비취연인’은 올해 1월 정솽의 대리모 논란이 터지면서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3월 재판 당시 ‘비취연인’ 제작사가 정솽을 상대로 2억 위안(약 35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회사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배상 규모는 이보다는 작은 8050만 위안이다.

정솽은 회사가 요구한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상하이 법원은 개인적 일탈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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