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반려견에 육류를 급여하지 않는 견주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라고 미러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3년간 반려견에 육류가 아닌 채소나 곡류를 급여하는 견주가 늘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반려견의 경우 늑대에 비하면 잡식화됐지만 여전히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채식이 반려견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최근 견주들 사이에 퍼져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려견에게 육류 식단을 제공하지 않는 견주를 최대 2만 파운드(약 3240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장 51주간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은 2006년 마련된 영국 동물복지법에 근거했다.

영구에서는 반려견에 채소나 곡물만 급여하는 견주는 앞으로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진=pixabay>

영국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반려동물들은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으며 산책 등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 허용돼야 한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지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9년 반려견 및 반려묘에게 육류를 주지 않는 가정이 크게 증가했다. 엄연히 육식동물인  개와 고양이에게 고기를 주지 않아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었다. 

한 전문가는 “반려견의 경우 곡물 등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분해하는 소화효소(아밀라아제)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 반려견 사료나 간식에는 육류가 포함돼 있다. <사진=pixabay>

이어 “사람이 반려견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고기를 주지 않는 식사를 강제하는 것은 동물복지법에 엄연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우선 반려견에 관련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반려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판되는 일반 사료에 육류 등 단백질이 균형 있게 배합돼 있으므로 생닭 등 별도의 고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처벌의 대상은 육류가 배합된 사료도 배제한 채 오직 곡물과 채소만 급여하는 견주”라며 “원활한 제도 실현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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