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 날개로 독수리 약 150마리를 죽인 미국 발전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무려 810만 달러(약 99억3000만원)다.

미국 와이오밍주 연방법원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풍력발전업체 ESI의 철새보호조약법 위반 등 3건의 유죄가 인정돼 810만 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8개 주에 풍력발전기를 가동 중인 ESI는 지난 10년간 독수리 약 150마리가 발전시설에 충돌해 죽은 책임을 추궁당해 왔다.

미국 국조인 흰머리수리 및 독수리의 개체 수는 한때 급감했으나 보호 활동이 성과를 내면서 현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연방의 철새보호조약법은 여전히 유효해 국조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처벌을 받는다.

ESI가 연방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당국 허가도 없이 풍력발전기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한쪽만 보통 30m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독수리를 비롯한 많은 조류들이 부딪혀 죽는 통에 문제시돼 왔다.

독수리 150마리를 죽게 한 미국 풍력발전소에 1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pixabay>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 날개 끝의 순간 최대 속도는 시속 200㎞에 달한다. 여기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는 독수리를 비롯해 매, 올빼미, 박쥐 등 다양하다. 미국 조류보호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미국에서만 연간 14만~50만 마리가 풍력발전기 날개에 부딪혀 죽어나갔다.

1918년부터 철새보호조약법을 시행한 미국은 야생조류 수가 지나치게 줄면 생태계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만큼 풍력발전기 업체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와이오밍을 비롯해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시건, 노스다코타 등 8개 주에 풍력발전시설을 소유한 ESI는 벌금 외에도 풍력터빈 설치에 필요한 허가 신청은 물론 철새의 죽음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와이오밍 연방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ESI는 5년간 새들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700만 달러(약 33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며 “독수리가 인근을 날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터빈 작동을 멈추는 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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