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자 배우 조니 뎁(59)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 등)에서 진 앰버 허드(36)가 항소를 신청했다. 조니 뎁 측은 배심원 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앰버 허드의 법정대리인은 2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의뢰인이 조니 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정식 항소했다”고 전했다.

앰버 허드 측은 항소장에서 “우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부합한 공정하고 공평한 평결을 법원이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조니 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불복, 마땅히 올바른 법의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항소가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잘 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6주간 진행된 조니 뎁과 재판에서 진 앰버 허드가 항소했다. <사진=앰버 허드 인스타그램>

조니 뎁은 지난 4월 11일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막이 오른 앰버 허드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들은 6월 1일 평결문을 내고 앰버 허드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에 낸 글이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500만 달러(188억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앰버 허드 측은 배심원 중 한 명이 원고 쪽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결 파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심원들의 부정·부당행위 증거는 없다며 앰버 허드 측의 건의를 각하했다. 직후 앰버 허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니 뎁 쪽 법적 대리인들은 해볼 테면 말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심원들이 6주간에 걸친 재판에서 광범위한 증거에 귀를 기울였고, 피고가 여러 사례로 조니 뎁을 헐뜯었다는 명확한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앰버 측이 빨리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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