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오던 중국 배우 이굉의(리홍의, 27)가 법원으로부터 고액소비제한령을 받아 팬들을 놀라게 했다. 고액소비제한령은 말 그대로 대상 인물의 사치를 법으로 금하는 제도다.
시나재경과 소후 등 중국 언론들은 27일 기사를 통해 리홍의가 최근 중국 법원으로부터 고액소비제한령 대상으로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리홍의는 위약금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비행기부터 고속철도, 크루즈 여객선의 1등석 이용이 금지된다. 고급 호텔이나 골프장 출입 및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도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전 소속사 망고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리홍의가 패소하면서 내려졌다. 리홍의는 2014년 허난TV 리얼리티 프로그램 '변형계(変形計)' 출연을 계기로 망고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회사의 동의 없이 드라마에 출연한 탓에 2023년 1118만 위안(약 23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1인 기획사 소속인 리홍의는 분할 형태로 200만 위안(약 4억1200만원)을 전달했지만 배상에 시일이 걸리자 망고엔터테인먼트는 독촉을 거듭해 왔다. 리홍의 측은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꼬박꼬박 보낸 만큼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배우 리홍의는 2016년 망고TV 드라마 '묘묘묘묘묘묘묘(喵喵喵喵喵喵喵)'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 두각을 드러냈다. 텐센트비디오의 '악마소야별문아(恶魔少爷别吻我)' 시리즈의 히트로 인기를 끌었고 2019년 짜오루스(조로사, 26)와 함께 한 드라마 '청낭전(青囊传)'과 2021년작 '소년가행(少年歌行)' 등으로 입지를 다졌다.
서지우 기자 zeewoo@sputnik.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