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한 일명 ‘구하라 법’이 사실상 국회통과에 실패하면서 일본과 중국 팬들도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구하라 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 심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뒤 일본과 중국 주요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구하라 법’은 생전 카라로 활동할 당시 구하라 팬이 많았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주목 받아왔다. 고인의 친오빠는 지난 3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태만히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입법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발의됐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pixabay>

일본과 중국 팬들은 고인의 오빠가 극심한 상실감에도 동생을 위해 제기한 '구하라 법'이 다음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역시 악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모를 가족사로 우울증을 겪던 톱스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유산을 둘러싼 진흙탕싸움 역시 마찬가지다. 

전 남자친구 사건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다. 고인의 오빠는 동생이 불과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모가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요구하자 ‘구하라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윤서 기자 lys@sputn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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